「소득세법」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xx.
xx.
xx. 직원에서 퇴직 처리된 후 ’xx.
xx.
xx. 임원 승진한 자에게 ’xx.
xx.
xx. 퇴직금을 지급하였음
○
’xx.
xx.
xx.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규 임원 발령을 x.
x.자로 결정하였으며, x월 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음
2. 질의내용
○
쟁점 소득을 x월에 지급하며 원천징수 시 ’xx.
xx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지, 아니면 ’xx.
xx월분 정기 신고를 통해 납부해도 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46조
【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】
①
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
【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】
②
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. 다만,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(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)로 한다.
○
소득세법 제128조
【원천징수세액의 납부】
①
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
【원천징수세액의 납부】
①
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○
소득세법 제147조
【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】
①
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
②
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
【퇴직판정의 특례】
①
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.
1.
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13 (2005.
1.
25.)
귀 질의의 경우
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
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․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,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.